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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익활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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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이 있는
혜림종합복지관 권익활동팀
권익활동팀 문의전화 061-380-4546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ㆍ간병방문지원서비스, 성인 발 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사업) 안내

서비스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연령기준: 만 18세미만 장애아동(학교 재학중인 경우 만 20세)
  • 장애유형: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아동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ㆍ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서비스 내용
  • 서비스내용: 언어재활 등
  • 서비스 횟수: 기관 내 주 7회, 재가방문 월 6회
  • 서비스 형태: 복지관 내방 및 가정방문 치료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천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안내(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247 2,883 3,511 4,115
기준 중위소득 120% - 4,148 5,322 6,482 7,597
기준 중위소득 180% 3,741 6,222 7,983 9,722 11,896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소득수준, 총 구매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
소득수준 총 구매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 250,000원 월 250,000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월 230,000원 월 20,000원
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10,000원 월 40,000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90,000원 월 60,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월 170,000원 월 80,000원
서비스 단가
서비스 단가 안내(소득수준, 기관내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재가방문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로 구성)
소득수준 기관내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재가방문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언어재활
36,000 42,000
신청방법 및 이용
  •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준비서류: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만 6세 이하 장애 미등록 영ㆍ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
  • 이용절차:
    대상자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대상자선정 결정통지 → 바우처카드 발급
    바우처 제공기관과 상담 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 이용문의: 발달재활서비스 담당자 윤혜진 팀장 (061-380-454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낮 시간 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 제외: 취업, 직업재활 지원, 거주시설 입소,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 이용중인 자는 지원 제외
서비스 비용
  • 무료
서비스 내용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을 통해 참여형.창의형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주간활동 프로그램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 자조모임: 동아리, 독서모임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축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교육 (일상생활 자립, 권리, 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여행, 캠프, 현장 견학 등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합창, 난타 배우기 등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감상, 공예 활동 등
-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등
- 요리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신분증)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남발달지원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방문 조사하여 자격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당월 통보함.
  • 이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강현숙(061-380-4547)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프로그램명, 이용대상, 서비스 내용, 기간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서비스 내용 기간 비용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성인 발달장애인 담양지역 발달장애인들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사회적응력 및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실시 월 1 ~ 4회 무료
장애인 권리찾기(인권교육) 이용장애인 장애인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월 ~ 12월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연 5회
법률지원서비스 ‘법률 상담’ 이용장애인 및 지역장애인 장애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연중
담양군장애인시설, 단체 협의회 유관기관 등 담양군 내 장애인복지관 관련 기관(시설,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권리 및 인권증진 도모, (실무자 회의, 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인권교육, 시민옹호 계몽활동, 지역주민 장애체험, 인권증진 캠페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연중
전남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 전남지역
장애인복지관
전남지역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실시(실무자 간담회, 권익옹호 워크숍, 자기주장 대회 등) 연중
서비스 신청
  • 권익활동팀: 061-38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