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가 가지는 장애정도나 사회(가족), 심리, 의료(신체), 교육, 언어, 직업 등의 욕구 및 문제를 상담하고 진단·사정함으로서 효과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적, 발달적, 인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심리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음악·미술·놀이 활동 등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인의 저하된 기능이 향상 또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족이 지니는 욕구나 역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조모임, 동아리활동 지원 등의 장애인 당사자 역량강화 사업, 주거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지역사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준수 운동, 각종 법률지원, 기타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의 현장에 적응케 함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조직화, 자원봉사자 발굴 및 활용, 후원자 개발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지역사회 장애인 중심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 욕구를 해소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각종 스포츠 활동, 문화·여가 프로그램 참여, 평생교육 및 취미활동 지원,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ㆍ간병방문지원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대응하며 복지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연수사업, 지역사회 홍보사업, 고객만족 윤리경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낮 시간동안 보호하여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용장애인에게는 각종 재활프로그램(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개별지도, 집단지도, 현장체험,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여, 사회심리재활을 도모하고 신변자립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보호자의 외출, 집안의 경조사, 여행, 출장 및 기타 가족의 형편상 가정 내에서의 보호가 불가피할 경우 단기간 동안 주/야간으로 보호와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기능의 유지 및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을 조성토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