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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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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림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나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차별금지)

복지관 이용자는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 기호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조(학대, 폭력 등의 행위 방지)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학대, 폭력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 발견 시에는 직원 혹은 복지관 소리함, 인터넷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이용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이용자 개인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며, 항상 잠금장치를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외부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본인의 동의하에 반드시 결재를 받아 공문으로 처리한다.

제4조(이용자 모임의 운영)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치적 성격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복지관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제5조(이용자의 의견ㆍ고충 수렴 및 반영)

이용자의 의견은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렴하도록 하며, 그중에서 이용자 모임, 소리함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직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 또한, 수집된 고충은 15일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이용자의 자기 참여보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재활서비스 전 영역에서 접수면접에서부터 종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복지관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7조(서비스 정보 제공의 의무)

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줄 의무를 가진다.

제8조(신체구속)

복지관에서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치료 및 증상의 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신체구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이용자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구속을 한다. 또한, 당시 상황 및 시간, 사유 등을 기록하여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문의

사업지원팀: 061-380-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