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가능
교육안내
교육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자 및 근로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진행
교육배용: 사업주와 협의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작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