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부담금을 차등 지원 받아 수업을 이용할 수 있다.
2. 대상
- 연령: 만 18세 미만 (신청일 기준이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3. 서비스 가격
-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 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 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 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