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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언어)서비스 안내 [금액 수정]

관리자 2022년 12월 30일 10:27 조회 381

발달재활(언어)서비스 안내 [금액 수정]-사진1
발달재활(언어)서비스 안내

1. 의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재활서 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부담금을 차등 지원 받아 수업을 이용할 수 있다.

2. 대상
- 연령: 만 18세 미만
- 신청일 기준이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3. 서비스 가격
-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 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 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 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서비스 단가는 월 7회(주 2회), 회당 31,430원
*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자(다형),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원, 본인 부담금: 면제.
소득 수준: 차상위 계층(가형), 바우처 지원액: 월 20만원, 본인 부담금: 2만원.
소득 수준: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바우처 지원액: 월 18만원, 본인 부담금: 4만원.
소득 수준: 기준 중위 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본인 부담금: 6만원.
소득 수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바우처 지원액: 월 14만원, 본인 부담금: 8만원.

-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원칙),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 처를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4. 서비스 신청 방법: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
5.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소득 증명 자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서류 문의는 관할 읍사무소.

6. 문의처: 가족평생교육팀, 김민철, 061-380-4560

혜림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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