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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서

관리자 2016년 04월 26일 10:35 조회 1021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서

 

1. 목 적

법적 의무교육 이행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의 침해방지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개 요

  가. 일 시 : 2016.04.22.() 17:35 ~18:00 (30),

  나. 장 소 : 복지관 강당

  다. 대 상 : 시설 임·직원

  라. 내 용 : 직원 인권 침해 방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책

  마. 인 원 : 37

 

3. 진행순서

  가. 직원 인권 침해방지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배경 설명

  나. 교육받은 직원 인권에 대한 이해

  다. 직원들의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책

 

4. 간담회 논의 내용

  가. 직원의견 :

    - 인권교육이 지루하지 않는 환경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고 들을 수 있었음.

    - 팀별(그룹) 참여 형식의 인권교육이 참신했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음. 인권과 권익 옹호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에 이어 간담회까지 실시됨으로 이용자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닌 직원의 인권에 대한 고민도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느낌.

    - 모든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권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 하는 자리가 마련

      된 것으로도 좋은 것 같음.

    - 사회복지사로서 이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기관에서도 직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함.

    - 지역 사회 연대를 통한 인권 행정 발전 방향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지만 위원회의 역할, 위상 등에 대해서 기관의 고민이 부족하며, 이런 부분

      에 대해 계속 논의되어야 함

  나. 담당자 의견

    - 아직 초창기 이고 직원의 인권을 처음 다루기에 좀더 신중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찾 을 수 있도

      록 노력하기로 함.

    - 우리 복지관의 직원대상 인사, 복무 외에 직원에 대한 권리를 간략하게 설명함.

    - 직원 고충 및 인권문제에 대한 접수·방법 등을 설명함.

 

5. 종합 평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마치고 시작된 간담회는 인권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인권지킴의 실천 방법 등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직원들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로서 이용자 및 본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인권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옹호활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