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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혜림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 공고(안)

관리자 2020년 12월 03일 16:45 조회 724

2021년 혜림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 공고(안)

혜림종합복지관에서는 2021년도 식재료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공고명: 혜림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나. 사업내용
1) 혜림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
2) 재가밑반찬서비스 식재료 납품
다. 계약기간: 2021. 01. 04. ~ 2021. 12. 31.
라. 추정예산
1) 복지관: 약금98,570,000원(금구천팔백오십칠만원)
2) 재가밑반찬: 약금7,920,000원(금칠백구십이만원)
※ 위 금액은 추정예산으로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추진일정
가. 접수기간: 2020. 12. 03.(목) ~ 2020. 12. 17.(목) 17: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혜림종합복지관 운영지운팀(전남 담양군 금성면 새덕굴길 317)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라. 적격업체 발표일: 2020. 12. 21.(월)
마. 현장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업체별로 개별 연락(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해당)
바.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3.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방식
가. 개찰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체를 제외하고,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복지관 내부의「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의하여 평가함
나. 심사위원이 부식업체 심사기준(품질, 가격, 수행능력, 위생, 납품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며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4.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참가자격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자로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2020년 현재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3개교 이상의 학교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4)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업체(납품업체 차량온도계 필)
5)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7) 대금결재 방법이 카드결재 가능한 업체
나.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_2) 1부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최근 1년 납품실적 증명서(복지시설, 학교만 제출) 1부
7) 보험가입관련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업체소개서 A4 2-3매(붙임_3) 1부
10) 식자재 견적표(붙임_4) 1부
11)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_5) 1부

5. 선정업체발표
가. 일시: 2020. 12. 29.(화) 13:00 이전
나. 발표: 본 혜림복지재단 홈페이지(www.hyelim.or.kr)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통지

6.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2종 이상 미비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본 복지관에서는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신청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참가신청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마.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순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해야 함
바. 입찰 참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 되더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아. 본 복지관에서 필요시 입찰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입찰 참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 주시길 당부함
-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때
-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때
- 부정당 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카.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해 상호 협의 및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할 때에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품목 변경 및 금액 등
조정이 가능하며,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타. 기관에서 첨부한 서류양식에 의거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람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혜림종합복지관(☏ 061-380-4522)으로 문의 바람(운영지원팀 박화영 팀장, 윤혜진 영양사)

붙임
1. 2021년 혜림종합복지관 식재료공급업체 선정 공고문 1부.
2. 2021년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3. 2021년 업체 소개서 1부.
4. 2021년 가격비교표(2020년 12월) 1부.
5. 2021년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