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근거해 국토부 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상의 평가 지표가 시각장애인의 실제적인 버스 이용 편의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실태조사 및 평가에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라는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이라는 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별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된 지표로 인해 교통약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승·하차 시 필요한 정확한 정보 접근에 대한 인프라나 서비스가 중요함에도 교통수단에 있어 저상버스 도입만 핵심적인 지표로 두고 있어 전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프라 중심의 실태조사로 인해 실태조사 결과가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용의 편리함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 형태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교통약자의 유형별 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이 55.1%인데 반해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33.7%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나 교통약자 전체 평균보다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비중이 더 낮은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재 시각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인 복지콜 서비스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도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동의 문제는 기본 권리로써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 외의 제도적, 인식적 개선이 함께 수행돼야 한다”며, “현행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등 일부 승무원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를 포함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인식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