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 2,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최혜영 이재정, 김예지, 맹성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행위자 등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