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저마다 사법부를 비판했다.
피해 이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아동 가정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교육적 의도를 내세운 채 행해지는 수많은 학대에 면죄부를 던져준 것.
피해아동 아버지는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자들에게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학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며, 학대의 의미가 무색해진 판결”이라면서 “교육자들은 어느 누구도 아동학대 및 방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신고 의무자의 규정 위반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전국의 많은 장애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는 보기 좋게 포장된 학대”라면서 “앞으로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부모님들이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인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어떤 행위에 교육적 목적과 의도가 완전히 결여된 경우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죄의 고의를 악의적 감정과 오로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면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의도를 내세워 가하는 수많은 학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다, 처벌되지 않는다, 학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꼴”이라면서 “4년 가까이 싸워온 부모들에게 크나큰 상심을 가져다주고,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위험한, 나쁜,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지향 강동지회장은 “공개된 학대행위는 고의성이 없냐. 아이가 당한 괴로움은 인정되지 않냐. 그 아이와 함께 부모가 지나온 5년간의 세월은 무엇이냐”면서 “판결에 분노하고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 사법부 최고라는 대법원이 사회적 정의를 이끌어내는 곳인지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대표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학대를 인정한 꼴이 됐다. 국가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 희망마저도 송두리째 무너진 날”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바꾸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