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건강권’에 집중해 마스크 확보 및 착용, 선별진료소 등의 방역 문제, 치료 관련 사각지대를 짚으며, 감염병예방법상 감염 취약계층에 모든 장애인을 포함해 백신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각종 재난 관련 법률상에 안전취약계층 고려 내용이 없으며, 감염병예방법상 감염 취약계층에 한정된 기저질환자, 저소득층 등만 고려된 현실”이라면서 법상 감염 취약계층에 모든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든 장애인 포함이 어렵다면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스스로 손을 씻거나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손을 사용해 이동하는 장애인 ▲표면을 만져 정보를 습득하는 시각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등이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감염 취약계층에 한정된 기저질환자,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만 우선 접종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이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과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예방접종센터의 장애인 접근 환경과 백신을 맞는 활동지원사의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는 ‘이동권’에 집중해 장애인이 선별진료소 이동, 이동지원서비스 중단 문제 등을 짚으며,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 이동지원 내용이 관련 법령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통해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요청했지만, 감염을 우려한 기사들이 콜을 거부했으며, 119구급차에 휠체어리프트를 갖춘 차량이 없어 휠체어를 두고 이용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장애인콜택시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다른 시․군 이동 시 병원 이용 외 운행을 중단해 이동지원이 필요했던 중증장애인의 발이 묶이는 사례도 있었다.
나 변호사는 “국내 법령 중 감염병 상황에서 별도의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규정한 것은 없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상황 속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속 감염병 환자를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일 경우 이동지원센터에서 목적지까지의 연계․환승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박준형 사무관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코호트격리를 안내하지 않는다”, “감염 취약계층 확대 부분은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
먼저 박 사무관은 “시설이나 지자체에 안내할 때는 코호트격리를 하지 않고, 분산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난점은 의료나 방역 차원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에 조사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장애인 부서에서는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계점을 말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속 감염취약계층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2월 개정해 6월 시행된다. 하위법령에서 위임되고 있는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준비 중”이라면서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는 더 넓히는 수준으로 개정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사무관은 건강권 관련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과 논의해서 예방접종센터 운영 의견을 전했다. 현재 몇몇 센터에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AAC 그림판 등이 비치된 상태다. 나머지 의료적 부분은 질병청과 노력해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사무관은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도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자원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