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개선 협의체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