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혜림생활원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함께하는 기쁨
후원안내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안내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주간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단기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혜림생활원
인사말
조직도
시설현황
이용안내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닫기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
뉴스
•
홈
> 열린마당 >
뉴스
전체
복지뉴스
인권뉴스
전체
인권뉴스
청각장애인 사법절차 의사소통 비용 국고 지원
관리자
2020년 06월 18일 15:42
조회
584
청각장애인 사법절차 의사소통 비용 국고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8 15:09:08
사법절차에 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이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해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녹화 등에 관해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해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
범용장애인 ATM, 2023년까지 전 금융권 설치
다음:
장애인·기업 파트너 '장애인 고용매니저' 첫 걸음 떼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