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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보장 촉구 국회 앞 릴레이 ‘일인시위’

관리자 2023년 12월 29일 09:50 조회 83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보장 촉구 릴레이 일인시위 모습.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보장 촉구 릴레이 일인시위 모습.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 위원장 김영이)가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보장 촉구 릴레이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인시위는 활동지원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은 사용자인 정부와 활동지원기관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환기 시키고,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활동지원사가 업무상 부상과 재해, 이용자와 그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요구는 ▲노동자 안전교육 강화 ▲발달장애인 매칭 시 노동 안전 관련 이용자 정보제공‧대응 매뉴얼 마련 ▲활동지원사 유급 병가 시행, 산재 신청 절차 지원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용자 의무 강화 ▲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이용자 교육 의무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 실시 ▲산업안전 관련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와 함께 4대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 ▲이용자(보호자) 대상 교육 철저, 부당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 사실 조사 및 주의·재발 방지 촉구, 유사·동일 행위 반복 시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이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 제공기준 및 절차, 응급처리 등에 대해 교육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재난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원사노조는 복지부의 이 같은 활동지원사를 위한 보호 체계 마련 관련 답변에 대해 책임 회피뿐이라는 입장이다.

지원사노조는 “복지부 답변은 모두 민간기관에게 맡겨진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보호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재보험과 배상보험을 모두 가입하게 했어도 산재 신청률이 한 자릿수 혹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을 활동지원기관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없는 지침의 나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2회씩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답변 속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활동지원사의 역량이 부족해서라는 피해자 책임론도 엿볼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국감 이후 진행하기로 한 면담에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생생히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