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육‧의료기관 등의 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앱 233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13개(5%)였으며,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앱은 55개(23%)에 불과했다.
‘인증 취득 앱’이란 18개 지표를 준수해 한국웹접근성평가원ㆍ웹와치 등에서 유효기간(1년) 이내에 준수 수준을 평가받은 앱이다. ‘접근성 준수 앱’은 18개 지표를 준수해 앱을 제작했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재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앱을 말한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모바일앱은 7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통부의 고시로 정하는 정보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18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의 주무기관이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앱 28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앱은 12개, 인증을 취득한 앱은 8개였다.
특히 누적 다운로드 상위 7개 앱 중 3개가 접근성 지침을 미준수했다.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무려 635만에 달하는‘아이사랑 모바일’, 장기요양기관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장기요양’,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신청할 수 있는‘복지로’ 등이 포함됐다.
최혜영 의원은“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했지만, 복지부는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이버공간 내 장애인에 대한 소리 없는 차별을 위해 복지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