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됐다. 하지만 7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IL계 양대 단체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다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후 법안심사 제2소위는 11월 2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사,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며,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78번째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는 통합의 시기다.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IL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