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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2023년 10월 19일 16:46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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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16일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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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http://www.koddi.or.kr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앞으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