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이를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예불,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 급여 총 1억 2,929만 5,200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1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2017년 12월경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를 도와 2018년 2월부터 고발을 진행했고, 긴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6월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 B씨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A씨에 대한 행위를 보호라고 주장한다. 그가 돌봄서비스와 보호의무를 제대로 지켰겠는가. 만약 복지시설, 거주시설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시설은 어떻게 평가받았겠는가”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킨 법 해석이다.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행도 시켜주면 해당 사건의 행위들이 무죄가 된다는 장애감수성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치를 하나의 판결로 무너뜨렸다”며, “법원은 장애인 차별에서 장애인이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과 착취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직면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고 장애에 대한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이를 명심하고 이 판결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의 판결 기준은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독립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반한다. 이 하나의 판결이 다른 장애인차별에 대한 사건과 판결에 그대로 답습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염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