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혜림생활원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함께하는 기쁨
후원안내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안내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주간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단기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혜림생활원
인사말
조직도
시설현황
이용안내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닫기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
뉴스
•
홈
> 열린마당 >
뉴스
전체
복지뉴스
인권뉴스
전체
복지뉴스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관리자
2024년 03월 13일 16:16
조회
46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제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먼저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유지한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 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이전:
장애인학대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형사처벌’
다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 ‘의사소통 어려움 느껴, 돌봄 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