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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전장연, “집회 방해 행위 책임 묻는다”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관리자 2024년 03월 07일 09:46 조회 4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7일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7일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집회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전장연은 27일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매일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나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강제퇴거가 발생하고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시설 또는 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을 통보하며 선전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전장연 선전전에 참여한 활동가 총 17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헌법 제 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매일같이 폭력적으로 승강장에서 해당 헌법의 집회시위 보장의 가치를 묵살하고 있으며 관할 혜화경찰서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행위를 방관하며 오히려 불법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장연을 비롯한 원고 26명은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같이 폭압적인 퇴거가 일어나는 집회 현장의 자리에서 인권의 원칙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하겠다는 것.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대표는 “우리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방조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외쳤다.

이어 “지난해 12월 8일 폭력 퇴거로 어깨를 다쳤다. 계속되는 불법 퇴거로 어깨를 계속 다치고 있다. 오늘 또다시 현수막을 낚아채면서 어깨를 다쳤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전장연의 선전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 행위가 꼭 국가적으로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