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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정신장애인 공무원 탈락’ 3년 법정싸움 끝 최종 승소

관리자 2024년 01월 04일 17:43 조회 104

'정신장애 이해부족! 개선책 마련하라!', '금지된 차별행위 정당화 하지마라!' 손피켓. ⓒ에이블뉴스DB
'정신장애 이해부족! 개선책 마련하라!', '금지된 차별행위 정당화 하지마라!' 손피켓. ⓒ에이블뉴스DB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 최종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시작했던 정신장애인이 대법원까지 가는 3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28일 화성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2심 판결대로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을 벗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장애계 관계자들과 법률지원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020년 12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됐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020년 12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됐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DB
A씨는 1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Ⅱ형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게 됐고, 2012년 정신장애 등록을 마친 이후 꾸준한 치료과정을 통해 학원 강사 등의 직장생활도 영위하는 등 안정된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해왔다.

이후 A씨는 공직에 진출하고자 2020년 4월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일반행정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다. 이 시험에서 그는 저소득층 선발전형 합격선보다 약 80점 가량 높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취득해 동일구분의 선발예정 인원 9명 중 유일하게 합격했다.

하지만 문제는 면접시험에서 발생했다.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질문 외에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결국 A씨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추가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미흡’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A씨는 화성시의 불합격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면접위원이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이라며 2020년 12월 장추련과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와 화성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채용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직무능력보다 우선해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채용 등의 면접과정에서 직무 이외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신장애인에 대한 화성시 공무원 임용차별 행정소송 3심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에이블뉴스
28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신장애인에 대한 화성시 공무원 임용차별 행정소송 3심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에이블뉴스
2022년 4월 1심 재판부 수원지방법원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 질문이 아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위법하나 추가 면접에서는 새로운 면접위원이 참여했고 장애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아 차별행위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2023년 7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화성시에 다시 시험을 치러 원고에게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500만 원 또한 모두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화성시와 화성시 인사위원장 2심 판결 이후 11일 만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는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기도 하지만 모든 면접 질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면접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이 장애차별이고 차별적 질문을 토대로 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3심과 3년에 걸쳐 결과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면접과정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가장 공정해야할 공무원시험의 면접에서조차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면접위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포함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장애차별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며 법·제도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화성시 공무원 임용차별 행정소송 3심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화성시 공무원 임용차별 행정소송 3심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소송당사자 A씨는 발언문을 통해 “3년 전 추운 겨울이었던 12월에 시작한 소송이 올해 12월이 돼서야 모두 끝나게 됐다. 함께 싸워준 시민사회단체분들과 변호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정신질환 당사자이자 동료지원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일을 하며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소송을 시작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여야 하고 소송을 통해 법원에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공무원을 함에 있어 특정 장애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앞으로도 부당함과 부조리에 계속 싸우고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당사자 A씨가 부당함에 포기하고 물러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차별에 맞서 싸운 용기가 오늘 판결의 가장 큰 힘”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미 2심에서 면접 과정에서 장애 관련 질문이 명백한 장애차별임을 밝히고 논리적 판단과 법리적 위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했음에도 겸허하게 반성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기는커녕 상고해 대법원까지 온 화성시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