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노동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0년부터 3년간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올해 6월 2일에는 장애인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는 역사적인 첫 정부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올해 9월 22일부터 장교조는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100일 만에 사무실에서 쫓겨나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날 집회는 기상 악화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다수의 장교조 조합원이 참여, 장애인교원 권리 옹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부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법령, 판례 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고려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다시금 이행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나설 것을 요구한 것.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은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필수적인 편의를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폭거”라며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장애인교원들의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저해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박병찬 교사는 “장교조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국의 장애인교원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며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100일 만에 사무실에서 쫓아내는 것은 정부가 전국 5천여 장애인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