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혜림생활원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함께하는 기쁨
후원안내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안내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주간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단기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혜림생활원
인사말
조직도
시설현황
이용안내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닫기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
뉴스
•
홈
> 열린마당 >
뉴스
전체
복지뉴스
인권뉴스
전체
복지뉴스
5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관리자
2022년 04월 27일 18:00
조회
570
5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만 19세 이상, 총 120명 대상…재산관리·사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5 09:46:23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체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이 오는 5월부터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구성·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
국민연금공단
)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지원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2023년 12월(20개월)까지다.
접수 방법 등 세부 안내 사항은 지원기관 선정이 확정되는 5월 중에
국민연금공단
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전:
국가·지자체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구매 입법 추진
다음:
장애인가족 돌봄자 35% 극단적 선택 생각·시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