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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비대면 본인인증 실시 권고

관리자 2023년 09월 14일 17:47 조회 190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금융상품 안내 서비스를 제한한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금융회사인 ○○○○○○의 대표에게음성통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23년 7월 3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하여 영상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였으며사내 교육 후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8월 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간편 본인인증도 하였으나대출 최종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전화로 본인인증을 요구하였고청각·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영상통화 등 다른 수단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함에도 음성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외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이번 개선 조치가 금융업계에 널리 전파되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 등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비대면 본인인증 실시 권고- - http://welvoter.co.kr/4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