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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법원 ‘협조자 수당’ 유명무실

관리자 2023년 11월 08일 17:27 조회 98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송당사자 협조자 수당 지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9곳 법원 가운데 단 1건의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 법원이 51곳에 달하고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장애·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언어 미숙 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이들과 함께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협조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소송당사자 협조자 수당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총예산은 6,600만 원으로 전국 79개 법원에서 협조자 1명당 1시간에 1만 5,570원(2023년 기준)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79개 법원 가운데 실제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진 법원은 28곳(35.4%)에 불과하고 신청 및 지급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법원이 51곳(6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총예산 6,600만 원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비용은 412만 원으로 예산집행률이 한 자릿수대(6.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13.4% 수준이었던 예산 집행률은 2021년 12.6%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6.2%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집행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홍보 부족으로 국민 대다수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다 일선 법원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승원 의원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다”라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각급 법원의 재판부와 법원을 찾게 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