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24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