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사회복지 법인 혜림 복지재단 로고

전화걸기
메뉴열기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뉴스

> 열린마당 > 뉴스

전체

인권뉴스 ‘중증장애인 사진 무단 사용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 결정 규탄

관리자 2024년 05월 02일 17:02 조회 1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24년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24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24년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24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중증장애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사용한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장애인차별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8일 인권위는 2024년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장애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의한 차별’ 진정 건을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의 피진정인은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로 3년 전 2021년 8월 24일 개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건이다.

해당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이기수 신부와 이병훈 신부는 발달장애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이 사안을 알게 된 장추련은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에 이기수 신부와 이병훈 신부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어떠한 시정 조치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후로도 같은 사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에 이들은 2021년 9월 13일 인권위에 차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한 피해자 사진 자료 폐기와 사과,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 수강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의도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스스로의 자유와 행복을 상실한 존재로 낙인찍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수 신부는 지난 2023년 한 토론회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동물과 비교하며 중증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는 존재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사진 사용 의도를 ‘공익적 목적으로서 정당했다’며 이번 차별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장추련은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본인이 동의한 적 없는 사진이 공개되며 인격권이 침해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3년이 지날 동안 무책임한 태도로 해당 사건의 결정을 미뤄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진은 현재까지도 유튜브에 게재돼 있으며 다수의 언론에서도 해당 사진을 인용하며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은 초상권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무단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인격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자립할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것은 명백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이 차별 진정 사건을 기각한 인권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기각 결정에 대한 조사와 결정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히 응답하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