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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장 공석 반년 “대통령실과 인권위 나서야”

관리자 2024년 04월 11일 15:47 조회 23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장기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직 공석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장애인 인권 공백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실과 인권위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를 전담하는 기구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장애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장애차별조사1과장직에 임용해오고 있으며 특히 장애차별조사1과는 재가, 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속 장애 차별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를 업무로 하는 주무 부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9월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429호에 따라 장애차별1과장직 임용후보자 3인을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임용되지 않았다.

재활협회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진 대통령실도 그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인권위 모두 장애인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 때마다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가 속출한다. 참정권을 침해받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장애차별조사1과가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과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속 장애 차별 행위에 관한 조사와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활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기구라고 명시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인권위가 인사·조직·예산 등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 이행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주문한다. 하지만 과연, 대통령실의 재가가 없다는 이유로 과장직을 반년이나 공석으로 둔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의 장애 차별시정 기능 약화에 우려를 표하며 인권위가 차별시정기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