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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3년 08월 23일 17:31 조회 158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 방향’ 토론회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별관 6층 큰마당에서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법센터에서 진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을 기초로 현행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 및 장애인복지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는 15개 유형의 장애범주와 장애정도(중증/경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면 장애로 인정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수지 전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로 본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을,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이 ‘장애인등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실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서울대학교병원 외상외과 장예림 교수,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각종 복지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권 밖에 놓인 장애인들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