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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민연금기금 운용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지표 포함 주문

관리자 2023년 11월 15일 14:30 조회 9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ESG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ESG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방송
ESG 평가 바탕으로 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상위 100개 기업 중 80%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4%,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ESG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단 연금기금이 ESG 평가 바탕으로 기금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ESG 평가 방법이 비공개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책임인 소셜 부분의 S 평가지표로서 인적자원 관리, 인권, 고용지표, 특히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문제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지난해 국감에서 평가지표에 반드시 넣어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린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상위 100개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5곳 중 한 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하고 있을 뿐 80%의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위탁운용을 하는 경우에도 위탁운용사가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 29개, 채권 위탁운용사 18개 총 47개소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 특히 47개 중에서 31개 65%는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공단은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결과에 대해 고유의 평가체계와 평가 결과가 유추 가능해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말로만 ESG를 외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고용 책임 조차 외면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지표도 포함을 시켜서 평가를 해야한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고 당연히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반영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