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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BF 인증기관’ 인증취소 대상 41건 중 인증취소 ‘제로’

관리자 2023년 11월 15일 14:51 조회 96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에게 BF 인증기관 인증취소 대상 41건 중 인증취소가 된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국회방송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에게 BF 인증기관 인증취소 대상 41건 중 인증취소가 된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국회방송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F 인증기관 중 2년간 유지관리가 미비하고 보안 조치가 미완료된 시설 41곳이 인증취소 대상으로 보고됐음에도 현재까지 인증취소된 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BF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BF 인증기관으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개발원이 사후관리를 담당한 이후에 유지관리가 미비한 시설이 있으면 그 사후관리 점검에 대해 시설물 보완을 명하고, 보안 조치 미완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대상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년간 BF 인증기관 인증취소 대상으로 41건이 보고 됐음에도 인증취소가 된 시설은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BF 인증기관 사후관리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통보를 받으면 주무부처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최재형 의원은 “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고 41개나 보안 조치 미완료 시설로 통보를 받았는데 인증을 하나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2021년 말 법이 바뀌면서 BF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주체가 복지부로 변경됐다. 그 당시 2021년도까지 23개 기관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쪽으로 보고를 받았고 현장 확인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아울러 1년 뒤인 18건도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을 이번에 의원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사후관리 주체가 바뀌었음에도 인증취소를 위한 현장 확인조사 부분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국정감사 이후에 전력을 다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계도기간 중에 바뀌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증취소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의원은 “현장 확인을 놓쳤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좀 이상하다. 현장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BF 인증제도는 장애인을 위해 만든 것이니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고,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렇게 하겠다. 저희가 놓친 것이 사실이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