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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우체국 실비보험 가입,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인한 보험 가입 거부..."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관리자 2023년 10월 19일 16:55 조회 155

발언하는 조미연 변호사 (사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발언하는 조미연 변호사 (사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이흥재 기자 : 한국 우체국이 우울증 및 ADHD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의 실비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를 중심으로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A씨, 우체국 실비보험 가입 거절 당하다

A씨는 우체국의 실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3개의 지점을 방문했으나, "정신과 약물 복용 및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기준이나 규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약물 치료 완치 후 2년이 지나야만 심사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받았다.

"보험 가입 거절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는 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며, 우체국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조미연 변호사는 "정신과 이용이나 약물 복용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며 우체국에 실비보험 청약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 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도 우체국의 관련 내부 규정 제정을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인 ADHD를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자의 차별 없는 보험 가입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변화의 바람은 불어올 것인가?

강선우 국회의원이 제출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제69조 제4항)을 포함하여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권고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대로다. 조 변호사는 이번 제기를 통해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의 발판이 되길 바라며 강력한 변화를 촉구했다.

(사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사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정성용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정신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부당한 태도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누군가는 무시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원은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인용하여 보험 가입 거부가 실질적인 폭력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가입 거부는 정신질환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며 강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설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사무국장은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사의 직무유기"라며 보험사와 관련 부처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사회 복귀가 가능한 초기 단계의 환자들이 차별받는다면, 사회적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정신장애인의 건강권 보호가 중요하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의 차별적인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아래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우체국은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은 해당 차별에 대해 사과하며, 차별을 근절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토대 조성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