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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전장연,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 한국은행 규탄

관리자 2023년 11월 08일 17:10 조회 11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전 10시 한국은행을 방문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한국은행을 규탄하며, 한국은행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전 10시 한국은행을 방문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한국은행을 규탄하며, 한국은행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18일 오전 10시 한국은행을 방문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한국은행을 규탄하며, 한국은행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4%,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및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포함 총 8곳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20억 1,499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가장 고용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지난 5년간 6억 4천만 원을 납부해 가장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전장연은 “2020년 11월에도 한국 산업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를 꼬집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는 만성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 금융 공공기관은 고용에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기반한 소극적 개입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그쳐왔다. 국가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단순히 비용지출로 치부하고 처리하는 지금의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