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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위기장애인급여 등 현금 복지급여 절반 이상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관리자 2023년 12월 29일 09:47 조회 84

위기장애인급여,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고스란히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 95종 중 절반 이상인 58%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압류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을 보호하고 수급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가장 많은 복지급여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현금급여의 경우 전체 58종 중 30종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중에는 위기장애인급여,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압류되었을 때 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복지급여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월세(국토교통부), 생활지원(여성가족부) 등 다부처에 걸쳐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수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 현황. ⓒ김영주 의원실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 현황. ⓒ김영주 의원실
김 의원은 “만약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가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단순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 명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통장계좌에 복지수당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을 출금하기 위한 절차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들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금액인 185만 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명령을 무효로 하는 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약 2만 건으로 그중 95%에 해당하는 1만 9천여 건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압류가 해제돼 돌려받은 최저생계비는 37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수급비마저 압류돼 최저생계비라도 돌려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다.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 복지대상자들이 지원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압류방지통장 입금허용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압류방지통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 복지사업 개별법에 압류방지 근거 조항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압류방지통장의 사용범위를 복지급여 전체로 확대해 복지급여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