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23명, 차상위계층은 1만 5221명에 달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정부는 2019년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해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용했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장애인등급제 기준을 남겨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