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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인권위, 정신질환자 수용인에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인권침해’

관리자 2024년 01월 04일 17:05 조회 6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이 아닌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A구치소장에게는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취침시간대 보호장비 사용 및 셋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침시간대 및 셋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 시 보호장비 착용 수용인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과 같은 보호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본인의 자녀인 피해자 B씨가 A구치소에 수용 중, A구치소장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B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장은 입소 후 B씨의 잦은 소란 및 자해행위, 교도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을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을 준수했고 B씨의 정신과적 병력을 충분히 고려해 진료, 약물 처방, 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는 B씨에게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는데 취침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함에도 취침시간대에 총 6차례 사용했고, 5차례나 보호의자에 결박당한 채로 취침하도록 해 B씨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특히 하루는 다음 날 오전 7시 25분까지 보호의자를 사용해 B씨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에서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치 ‘3종 세트’를 동시에 사용하 것을 금지했음에도 A구치소장은 B씨에게 3종 세트 2회 사용 및 이와 유사한 결박 형태를 3시간 40분가량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자·타해의 우려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장비 사용이 지나친 것으로 보여 B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