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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장애학생 통합학급 공개수업 참여 거부 차별’ 인권위 진정

관리자 2024년 01월 03일 17:57 조회 76

학교가 장애학생의 통합학급 공개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일 오후 4시 인권위 앞에서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 공개수업 참여 거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 A학생은 지난 10월 11일 학교로부터 보호자 공개수업 나눔 참관신청서를 받아 신청했으나, 학교로부터 통합학급 공개수업 참여는 어렵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어(온책읽기) 교과는 특수학급에서 배우는 교과이기에 해당 공개수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부모연대는 “A학생은 지난 3년간 통합학급에서의 공개수업에 참여해왔다. 4학년이 돼서 왜 통합학급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개수업을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국어 수업은 특수학급에서만 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장애학생의 통합학급에서의 공개수업 참여 보장을 위해 사전에 학교 내 구성원들과 협의해 조정할 수는 없었는가”라며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측에서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은 명백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의 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그 책임을 다 하고 이와 같은 교육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