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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장애인 울린 ‘시외이동권 불인정,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정당’ 판결

관리자 2024년 01월 03일 17:57 조회 7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지난해 장애를 언급한 판결은 약 5000건이 있었다. 이중에는 피성년후견인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에 대해 위헌이 선언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이 있었던 반면, 장애인 시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정당화해 장애인 당사자를 좌절시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를 언급한 총 5,000 여건의 판결문 중 디딤돌 판결 4개, 걸림돌 판결 6개, 주목할 판결 4개 총 14개를 추렸다.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 디딤돌 판결에 대해 발제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 ©에이블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 디딤돌 판결에 대해 발제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 ©에이블뉴스
피성년후견인 권리 박탈 입법 위헌 ‘디딤돌’

A씨는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인 피성년후견인이 됐다. 그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성년후견 개시 사실을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통지 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됐고 급여 등이 환수 처리됐다. A씨는 성년후견의 개시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비교해도 과도한 권리 제한이고 성년후견이 개시됐어도 정신적 제약을 극복해 후견이 종료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는 “해당 위헌 판결은 향후 무분별하게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에 대해 위헌성을 다룰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던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한’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킨 위헌 사례의 조항에 근거해 B씨가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를 신청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을 이유로 신청자격이 없다고 해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도 올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또한 디딤돌 판결에는 언론을 통해 ‘1층이 있는 삶’이라고 알려진 극히 일부의 편의점에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도록 한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편의점 범위를 확대한 사례,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리라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포함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 걸림돌 판결에 대해 발제하는 변재원 장애인권활동가. ©에이블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 걸림돌 판결에 대해 발제하는 변재원 장애인권활동가. ©에이블뉴스
장애인 시외이동권 불인정·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정당 ‘걸림돌’

교통약자인 C씨를 포함한 장애인들은 시외이동과 관련해 버스회사가 저상버스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도 장착돼 있지 않은 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는 원심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이 비례의 원칙에 의거해 과도하다고 보았고 버스회사가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에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임한결 변호사는 선정의견을 통해 “사실상 대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소송의 다양한 쟁점을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판결문에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감수성’ 등 문구로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별구제소송의 실무를 하면 할수록 제대로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인 D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과 치료감호 판결을 받고 2009년부터 치료감호소에 입소해 11년 5개월간 있다가 퇴소해, 열악한 치료환경과 형식적인 심사,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치료로 불필요하게 구금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와 치료환경이 법에서 정한 바에 못 미치나 다른 의료 인력이 있다는 점, 과도한 심사건수만으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과 퇴소할 경우 적절한 조력자가 없는 사정을 볼 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판단이 객관적으로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변재원 장애인권활동가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는 치료될 수 없으나 치료라는 명목 아래 장애인을 법원이 선고한 형량보다 훨씬 긴 수준으로 구금했기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국가에 면죄부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의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청구한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으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거주지 퇴거를 요구하며 인용된 사례와 지적장애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걸림돌 판결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해 전화로만 가능한 진료예약 및 장애인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의 불합격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와 청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모집전형 불합격처분취소 등을 청구했으나 면접 사항은 면접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제한적으로 판단해 기각한 사례가 포함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 토론하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 ©에이블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 토론하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 ©에이블뉴스
“보편적 정의와·인권 목적의 법, 소송 장애인 당사자 삶에 관심 갖길”

디딤돌 또는 걸림돌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주목할 판결’도 총 4건이 선정됐다.

먼저 사법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읽기 쉬운’ 방식의 첫 판결문이었으나, 정작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장애인 채용차별과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적극적, 실질적인 해석을 통해 장애를 인정한 사례가 뽑혔다.

또한 ‘주목할 판결’에는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자가 추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신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정신병원이 비자의입원 목적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직접원인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가 포함됐다.

장애인활동지원법 만 65세 연령 제한 조항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는 “위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도 소송 당사자, 장애인의 삶은 기대한 만큼 변화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판이라는 긴 시간들을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법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법은 보편적 정의와 보편적 인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소송요건이라는 도식으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라는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와야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호소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