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와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계 단체들은 매 선거 시기마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국 모니터링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업, 법·제도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왔지만, 장애인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이제 40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왜 여전히 나는, 우리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소리치고 있는가”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저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잘나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가. 이 현실을 부끄러워하라”고 외쳤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활동가 “발달장애인은 제도적으로 투표 조력인도 지원되지 않고 후보자 공약은 너무 어려워 공약을 이해하고 내가 찍고 싶은 후보자를 찍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발달장애인의 투표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당사자들은 십 수년을 요구하고 싸워왔다. 어떤 싸움을 하고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국회는 우리의 참정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라며 “올해는 장애인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멋진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두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공익법조모임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우리 소송대리인단은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고 명시돼 있기에 현재 법과 제도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발달장애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이해하기 쉬운 자료와 그림투표용지 보장할 수 있기에 원고인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가장 빠른 길은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 21대 국회 기간 동안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시작으로 발의된 장애인 참정권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개는 논의조차 전혀 되지 않고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 단체가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주요 개선 사항은 ▲모든 사람이 100%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정당 및 후보자 토론 시 토론자 일대일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점자공보 안내물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제공 의무화다.
또한 ▲선거사무원 모두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육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공정성 보장제도 마련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지역별 선거 설명회 및 모의투표 사전 개최 ▲투표 보조 시 공적 조력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