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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IL센터 법제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IL계 양대 단체 희비 교차

관리자 2024년 01월 04일 17:24 조회 7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통과를 두고 IL계 양대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 됐고, 7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갔다. IL계 양대 단체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른 것.

이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지난 2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8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고, 그 결과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 ©에이블뉴스D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 ©에이블뉴스DB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IL계 양대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여왔다.

한자연은 IL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 왔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해왔다.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IL센터가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자협은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IL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IL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기에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하위법령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 장벽을 상승시켜 중증장애인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지원이 강화되고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래된 허상이며, IL센터의 탄탄한 기반은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지, 복지시설로의 진입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개정안 법안심사 2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개정안 법안심사 2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이에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통과에 IL계의 입장은 더욱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자협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센터의 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면 복지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항으로 넣으면 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연 또한 같은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랜 염원이었던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법안심사 제2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당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온 힘을 다해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들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종성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다. ⓒ이종성 의원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들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종성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다. ⓒ이종성 의원실
한편 한자협 소속 활동가 10여명이 1박 2일 동안 이종성 의원실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께 약속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이종설 의원실에 들어갔고, 계속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며 면담을 요청하다 국회 방호과 직원이 출동하자 22일 오전 10시께 자진 철수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자협 활동가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의원집무실까지 난입해 의원실 곳곳에 전단지를 도배하듯 붙이고 국회의원의 집무 의자에 앉아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본 의원의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화가 아닌 테러다. 의원실 불법 점거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무단주거침입 등 형사적 범죄는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사안임을 직시하고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자협은 한 번도 합의한 적 없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우리가 합의했다고 거짓으로 일관해서 날치기로 통과한 것에 대해 이종성 의원을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21일 오후 4시 의원실을 방문했다. 8시 40분까지 기다리며 의원실 직원에게 꼭 면담 약속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답변도 없고 직원들도 다 퇴근해서 이종성 의원께 오실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잠을 잤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개인 집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집무실에 기다린 것이 어떻게 범법행위인가. 어떻게 우리를 범법 단체로 몰아가는가”라고 반박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