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부결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된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이 명시됐다.
이어 “이 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고 명시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마련됐다”며 “또 탈시설 조례는 수십 년 동안 탈시설을 원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이고, 자신은 탈시설 했지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아직 시설에 있기에 내는 목소리이며, 자신이 죽더라도 자녀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서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시설에 살았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증언이 담긴 의견서를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며 “서울시의회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우리의 염원인 탈시설 조례의 폐지안을 부결하라”고 외쳤다.
박초현 활동가는 “시설은 자유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배제된다. 늘 혼나지 않을까 긴장하며 지내야 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기대에 부흥해야 한다. 또 시설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설이 집이었고 시설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중증장애인은 자립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시설이 없어도 활동지원사와 주거 등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추경진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시설에서 15년을 살면서 시설이 얼마나 사람이 살 곳이 아닌지 경험했다. 너무나 시설에서 나오고 싶었고 당시 탈시설 관련 조례나 지원체계가 없어 탈시설을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가장 길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래서 지역사회로 나와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탈시설을 위한 근거가 없다고 해 탈시설 조례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고 겨우 제정이 됐는데 2년도 안 돼 폐지하겠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회에 탈시설 조례 폐지안 반대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