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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5년간 9%p 상승

관리자 2024년 04월 15일 17:15 조회 14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 연도인 2018년 대비 각각 9.0%p, 4.4%p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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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대상시설의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치용품 등 6개 편의시설로 분류해 조사했다.

5개 시설 설치율, 적정 설치율이 증가했고, 이 중 매개시설과 위생시설, 기타시설의 적정 설치율 증가폭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은 모두 2018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적정 설치율(적정 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이 93.7%(86.7%)로 가장 높고 서울 92.1%(84.0%), 경기 91.2%(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아울러 직전 조사 연도인 2018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충북(17.5%p)이며 경북 12.2%p, 전남 11.2%p, 제주 10.7%p, 인천 10.7%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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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용도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의 비교.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시설 용도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기숙사, 공원 등 23개 시설로 분류해 조사했다.

이중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적정 설치율)이 94.9%(8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 93.6%(85.4%), 운동시설 93%(86.8%), 의료시설 92.2%(83.0%), 교육연구시설 91%(83.0%) 순으로 높았다.

하위 시설 5개는 공원 78.7%(70.6%), 제1종근린생활시설 86.0%(75.8%), 노유자시설 86.9%(76.2%), 장례식장 87.8%, (77.3%), 제2종근린생활시설 88.2%(79.7%)이었다.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은 모두 2018년도보다 증가했으나, 2023년 공공부문의 적정 설치율은 73.5%로 민간 부문의 79.8% 보다 4.3%p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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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편의시설 종류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비교. ©보건복지부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총 26종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종류별 설치율(적정 설치율)을 보면 유도·안내설비 96.84%(89.57%), 주출입구접근로 96.4%(89.5%), 승강기 96.32%(91.91%)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자블록 50.98%(45.71%),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6.57%(56.1%)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적정 설치율 향상(4.4%p)이 설치율 향상(9.0%p)에 다소 못 미쳐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