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직접 방문해 점검한 결과 1층 민원실 옆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공용이며, 미닫이 출입문으로 손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출입하기 힘들다.
남녀공용장애인화장실 내부 세면대 양쪽에는 손잡이가 없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고, 세면대 앞에 둘둘 감긴 고무호스가 놓여 있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지 못한다.
1층 입구 앞 계단과 민원실 입구 바닥의 점자블록은 스테인리스로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저시력장애인은 빛 반사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우며, 또 목발을 짚은 장애인들은 물기에 따른 미끄럼으로 인해 자칫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해 가로, 세로 30cm를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색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