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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24년 03월 21일 10:34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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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건강권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했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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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