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및 놀이 활동을 함께하거나 장애아동의 식사, 개인청결, 외출 등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아동돌보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아동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규정을 마련해 발달재활서비스 품질·인력 관리 등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 기능향상에 도움이 됨에 따라 전체 장애아동 90,125명 중 75%가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이 부재함에 따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면서 “개정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이 적극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