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혜림생활원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함께하는 기쁨
후원안내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안내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주간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단기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혜림생활원
인사말
조직도
시설현황
이용안내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닫기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
뉴스
•
홈
> 열린마당 >
뉴스
전체
복지뉴스
인권뉴스
전체
복지뉴스
시설퇴소 장애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근거 마련
관리자
2022년 01월 20일 14:03
조회
541
시설퇴소 장애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23 09:51:3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강선우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
·
청소년
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
장애
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인에게
자립생활
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아동
·
청소년
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
인
거주시설
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
·
청소년
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
인
거주시설
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
·
청소년
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생활
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아동
·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시설
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
·
청소년
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
·
청소년
이 언제든 자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
아동
·
청소년
에게 맞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
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이전:
장애아동수당 15년만에 인상…최대 22만원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자격 강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