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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제도 시행

관리자 2015년 02월 16일 11:51 조회 1354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제도 시행


신규 등록 장애인의 어려움을 상담해 드립니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은?


장애등록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필요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시행일자 : 2014년 3월 4일부터
    □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공단 지사 방문
    □ 시행지역 : 47개 지자체(공단 20개 지사)

거주지

국민연금 지사

연락처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북부지역본부

02) 2176-9869

도봉구, 노원구

도봉노원

02) 2211-2813

고양시 

고양 

031) 920-5474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구리남양주

031) 550-5865~7

 강동구, 하남시

강동하남 

02) 480-8827

구로구, 금천구 

구로금천 

02) 2085-1499

 수원시

 경인지역본부

031) 229-4076~9

 성남시

성남 

031) 778-0322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남인천

032) 770-3520

 부평구, 계양구

 부평계양

032) 500-8164~6

 서구, 논산시, 계룡시

 대전지역본부

042) 480-4861

 천안시, 아산시

 천안아산

041) 550-8953

 서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광주지역본부

062) 958-2120

 전주시, 완주군

 전주완주

063) 270-5337

 달서구

대구지역본부 

053) 589-4583

 수성구, 중구, 경산시, 청도군

 대구수성

053) 750-9112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구미

054) 450-8594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지역본부

051) 797-7047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남부산

051) 610-6416

 창원시, 창녕군

 창원

055) 278-9071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상담 
 

                    ▶ 세제감면(전기료, TV 수신료, 통신료 등) 생활비 경감 서비스 제공

                    ▶ 재활·의료·보호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연계

                    ▶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 기타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등 삶의 질 향상 관련 상담




 


     

구분

주요 급여 및 서비스 

 소득지원

장애인연금(현), 경증장애수당(현), 장애아동수당(현), 활동지원(바) 등

 생활비경감

전기, 도시가스, 유무선 통신 및 TV 수신료 요금할인(감) 

 교통비경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감), 연안여객선, 항공·철도 운임할인(감),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감) 등

 보육/양육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바), 장애아동가정 양육지원(서),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현) 

의료/보조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물)

재활·자립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 등

근로/창업

장애인일자리(서), 직업능력개발(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대) 등

주거안정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현),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서) 등

 기타지원

장애인심부름 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주간보호 시설 등 

※ (현)-현금급여, (바)-바우처, (감)-감액, (면)-면제, (서)-서비스, (물)-현물급여, (대)-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