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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혜림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 공고(안)

관리자 2019년 12월 04일 12:51 조회 886

2020년 혜림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 공고()

 

혜림종합복지관에서는 2020년도 식재료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 공 고 명 : 혜림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 사업내용 : 1) 혜림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

2) 재가밑반찬서비스 식재료 납품

. 계약기간 : 2020. 01. 02. ~ 2020. 12. 31.

. 추정예산 : 복지관 104,580,000(금일억사백오십팔만원)

재가밑반찬 6,720,000(금육백칠십이만원)

(위 금액은 추정예산으로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9. 12. 04.() ~ 2019. 12. 18.() 17:00 도착 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혜림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전남 담양군 금성면 새덕굴길 317)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적격업체 발표일 : 2019. 12. 23.()

. 현장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 업체별로 개별 연락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해당)

.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3.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방식

. 개찰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체를 제외하고, 입찰참가서류를 제출 한 업체를 복지관 내부의납품

업체 선정 심사표에 의하여 평가함.

. 심사위원이 부식업체 심사기준( 품질, 가격, 수행능력, 위생, 납품실적, 납품시스템, 서비스 등)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해 낙찰자자 결정되며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

상을 실시함.

 

4.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참가자격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자로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산물, 축산물, 수산

,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2019년 현재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내 사회 복

지 시설 또는 3개교 이상의 학교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4)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업체 (납품업체 차량온도계 필)

5)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7)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1) 1.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증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인감증명서 1.

5) 영업신고증 사본 1.

6) 최근 1년 납품실적 증명서(복지관, 학교만 제출) 1.

7) 보험가입관련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9) 업체소개서 A4 2-31.

10) 식자재 견적표(201912) 1.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

 

5. 선정업체 발표

. 일시 : 2019. 12. 27 () 13:00 이전

. 발표 : 본 혜림복지재단 홈페이지(www.hyelim.or.kr)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통지

 

6.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

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2종 이상 미비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복지관에서는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신

청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참가신청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합니다.

.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순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해야합니

.

. 입찰 참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

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 되더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복지관에서 필요시 입찰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입찰 참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

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될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해 상호 협의 및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할 때에 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품목 변경 및 금액 등

조정이 가능 하며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관에서 첨부한 서류양식에 의거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