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다"면서도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